국내에는 연 200여만톤의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GMO 표기가 된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GMO농산물을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을 밝힐 수 없는 가공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GMO농산물 수입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자부는 GMO법 개정 이유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 심사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가위 기술 역시 GMO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GMO 농산물은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입니다. “기업에서 GMO가 무해하다”라고 아무리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권리를 지켜주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동일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상임대표(천주교 의정부교구)는 “GMO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개발돼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 세계 농민들의 삶에는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GMO 기업 몬산토는 '유전자변형식물'과 '라운드업'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생명체(GMO)에만 해를 주지 않는 라운드업(제초제)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농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으며, 라운드업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농민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WHO가 암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2A로 분류를 한 물질입니다.
시민행진 참가자들은 ‘1만인 시민 선언문’을 통해
△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즉각 퇴출
△ GMO 자연 방출로 인한 농지오염 대책 마련
△ GMO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GMO 완전표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농정신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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