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 농가의 여성 비율은 50.3%입니다. 또한 농업인 중 여성 농업인 비중은 45.7%입니다.그러나 농사일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일의 비중은 53%에 이릅니다. 즉 여성 농업인이 상당한 강도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법, 제도와 다릅니다.
사례1)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은 33%, 대의원은 19.5%입니다. 그나마 이만큼 올라온 것도 대의원 여성할당제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농협 감사 중 여성은 1.4%이며 농협장은 0.7%입니다. 이는 마을에서 남성 위주로 대위원을 선출하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을 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여성 통장의 비율이 74.9%인데 반해 농촌은 9.8%만이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이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 고도 할 수 있으나, 더 큰 이유는 여성이 농민으로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례2) 2007년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도화되었습니다.그러나 농업경영인의 여성 등록 비중이 27%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경영주로 배우자나 가족이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비율이 6.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경영주 비율이 낮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주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공동 경영주는 겸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약 4500만원이고, 이중 농업소득 비중은 26%(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를 경영할 수 없기에 많은 여성들이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촌 여성들은 살림을 위해 농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겸업을 하고 있으며, 가사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의 겸업으로 농가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인 중 정착을 하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 여성 귀농인이 높은 비율로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촌 변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오오야마(일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여성을 농촌으로 불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이 유입되었고 그 활력으로 지역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은 단지 양성평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성은 지역에 매우 큰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자입니다.
여성농업인인이 농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때 우리 농업은 한걸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늦기는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여성 농업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역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잰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가구 중심의 농업경영체등록을 농민 중심의 개별 농민 등록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을 지자체에 배치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분담율 대비 여성 안전보험 가입율이 낮습니다(남성 76%, 여성 36%)
넷째, 농가 중심의 농민수당이 아닌 농민 중심의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되야합니다(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 또한 현재 지급되는 월 5만원 농민수당(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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