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알아보기(참고)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1.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1.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1.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1.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1.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1.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3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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