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농업인 모두를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되길 희망하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국고 50~7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율은 65.2%,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율은 10%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점

 농업인은 자연현상과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협과 함께 장비와 화학물질 등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2020)에 따르면, 2018년 골절(39.2), 근육/인대파열(12.4%), 접질림(10.8%), 허리/목 디스크 파열(7.5%)순으로 농업인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재해 농업인 중 30일 이상 휴무한 경우가 절반을 넘고(56%), 영구장애로 이어진 경우도 7.2%에 이를 정도로 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더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건설업·광업과 함께 농업을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손상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은 몇 가지 특정 암(백혈병, 피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등)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의 질병이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 등 농업인 재해율이 일반 근로자의 1.5~2배가 됨에도 농업인에 대한 직업적 안전보건서비스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쁀만 아니라 농업인 안전보험의 급여 수준은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방식도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00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보험임에도 민간보험사인 농협이 운영하면서 법과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기에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고, 이로 인해 미가입 농업인은 재해 보장의 사각지대에 더욱 위험하게 숨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문제 해결 대책

 첫째, 농업인안전보험은 법률상 규정된 제도로 산재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급여수준 및 기준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또는 사회보험화)으로 보장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업인, 특히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제도의 변화 또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때까지, 지자체는 농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사례 : 장수군 보험부담율 5%로 경감)

 

농업인안전보험, 농민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21.7 한국농정)

농업인안전보험, 누구를 위한 정책보험인가(20.8)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인 안전보험(21.7)

농업인안전보험, 높은 부지급률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기능 상실(20.1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