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은 해방이후에 단행된 농지개혁 이후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부의 축적 수단이나 투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국가 유지와 국민복지를 위한 확고한 원칙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점차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예외 조항을 두는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통계(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 가운데 약 65.9%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약 80% 정도가 타인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재지주들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단위 면적당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소득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농사 규모를 늘려야만 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본 골격이 지난 25년 동안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단위 면적당 소득 손실을 메우기 위해 농지 규모를 확대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농지 임차료가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농민들은 농사 규모를 더욱 키워야만 소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임차료의 상승을 불러왔고 결국 농가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문제는 농업의 근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어 비농민이 농지의 대다수를 소유하게 되면서 농업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농업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농민 소유의 농지를 환수하고 농민에게 돌려주는 농지 공개념 제도를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법률로 확고히 담보되도록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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