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여주시농업발전기금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보면서!

 

  여주시는 21년 특성화 단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여주시 수도작 전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작 전면적에 대한 GAP 단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1년만에 지원사업이 축소되어 많은 농민들이 오락가락하는 여주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큰 실망을 불러왔다.

  이에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금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농정과 담당자 및 여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22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여주시는 농업인은 2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7.3%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내 농업인 비율 중 가장 높다. 그러나 22년 농업예산은 10.58%로 21년 대비 예산 비중이 0.68% 늘었으나 2018, 2019, 2020년을 대비하면 그 비중이 1~2% 감소하였다. 인근 도농복합 도시인 이천(10.68%), 양평(12.76%), 안성(12.12%)만 해도 여주보다 농업예산이 높은 것을 알 수있다.

 이는 여주시가 농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다. 특히 여주는 21년 새롭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 여주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그 원인 중 하나는 여주 농업의 붕괴때문일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여주시는 여주의 기반인 농업을 살리고, 농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내 면단위는 주로 농업이 기반이다. 지역 농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도 도미노처럼 넘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농단협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 농업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방법중 하나로 여주시농단협은 여주시농업발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총액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주시 농정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에 반대하다가, 최근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주시농단협에서 요구한 주요 내용이 거의 삭제되어 예고 되었다.

  여주시농단협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기후위기·병충해·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농가 피해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그 밖에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으로 애매하게 명시하였다.

  또한 융자지원 및 상환조항에도 개인에 비해 융자폭이 클 수밖에 없는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여 지원 한도를 6억으로 상향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주시 농정과에서는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않된다고 해명하였느나 여주시의 다른 조례를 살펴보면 여주시체육진흥기금에는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여주시노인복지금을 보면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여주시문화지흥기금을 보면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등의 문화예술 활동예술’, ‘문화행사가 주축이 되는 각종 축제행사등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농정과의 해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주시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소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을 살리고자하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농업발전기금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주시가 농업인들의 요구를 왜 이리 떫은 감처럼 여기는지 알 수가 없다. 여주의 농업이 무너져도 다른 방안으로 여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쩌면 여주 농업을 선대로부터 이어왔고, 지역 농업과 경제의 주체인 농업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했던 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 농업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등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여주 농업인 모두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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