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이항진후보와 "기후위기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주시 농정 대전환 협약식"을 하다.

  24,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항진후보와 기후위기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주시 농정 대전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동섭회장, 이항진시장, 정성훈부회장, 김희섭, 김영준, 전주영이사, 여성위원회 김문희총무, 노진희과장이 참석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최재관위원장과 김동연 선거대책위원회 농어촌 먹거리위원회 이재욱 상임위원장과 박종서 상황실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섭 회장은 기후위기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농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농약비료 감축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복지급식 확대를 하겠다. 또한 농업인행정 간 상향식 협의를 통하여 고령농업인 대책, 청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및 농업기반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회 총무는 고령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정성훈 부회장은 20년간 친환경 농업을 했지만 아직도 농업인 간  갈등이 있다. 농약비산 등으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노진희 총무는 여주에서 생산된(친환경)농산물을 여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희섭이사는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의 주축인 50~60대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재관 위원장은 이항진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농민기본수당을 실현했으며 지역 먹거리 정책으로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로컬매장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르신 한끼급식 등, 여주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욱 상임위원장(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이재명지사 당시 민관협의를 통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경기도 농업농촌의  변화를 만들었다. 경기도와 여주시 모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방선거를 맞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따듯한 정책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1. 여주시민의 건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첫째, 여주시 친환경인증면적을 전체 농지 대비 10%이상 확대한다.

둘째,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유기농자재 및 자원순환 농업 지원을 확대한다.

2. 시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건강한 여주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한다.

첫째, 어린이집·복지시설·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지역(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한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 및 시민에게 먹거리교육을 제도화하고 실행한다.

셋째, 지역(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매장을 확대한다.

3. 여성농업인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 미래인력 육성, 부족한 농업인력을 여주시가 책임진다.

첫째, 여성농민 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농업인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농지임대 알선, 주택지원 등 청년농을 위한 정착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주체를 육성한다.(여성청년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셋째, 시급한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숙소·교육·교통 등 이주 농업노동자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지원제도를 마련한다.

4. 탈탄소, 에너지전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첫째, 화학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으로 탄소배출을 감소한다.

둘째,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로를 확장한다.

셋째, 민관협치로 에너지 자립 및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

5. 농업정책 및 예산 수립 시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농업정책에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시적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농업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5.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기타 제안

첫째, 영농교육 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농약비산을 방지한다.

셋째, 모기 등 해충방제 시 친환경약제를 사용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고 비산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차단한다.

넷째, 친환경농업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방제를 한다(1개면 시범지구 지정 시행 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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